[시민일보] 경기도의회 김유임 가족여성위원장이 7일 "저소득을 중심으로 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의회와 도가 무상급식을 가지고 충돌할 이유가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는 상임위인 가족여성위원회에서 지난 2일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찬성 의결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할 것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인 경기도에서 재의 운운하며 언론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듯한 행동은 지방자치원리인 대의민주주의 측면에서 볼 때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으로 이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상급식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경기도 평생교육국에서 주장하는 동법(무상급식조례)의 '급식에 대한 경비'가 시설비라 주장하는 것은 잘못으로 교과부의 질의회신 내용에서 그 경비는 음식을 만드는 식재료를 포함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잘못된 내용으로 주민의 판단에 혼란을 주는 논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무상급식 실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서 경남, 경북,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제주, 강원도, 부산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실시하거나 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부분도 모두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입장이며 2011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그 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예산심의 등을 통해 드러난 제반문제를 반영한 것"이며 "경기창조학교, 경기영어마을, 가정보육교사제도,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등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법적 근거 등에 있어서 여러 문제 등을 안고 있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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