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기 및 수질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대기 및 수질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공개조례’를 재정비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위반업소 공개대상은 ▲오염물질,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한 업소 ▲배출자,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한 업소 ▲배출자, 소음진동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한 업소 등이다
또한 ▲배출자,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ㆍ처리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소 및 배출자 ▲환경관련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배출자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기타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로 사법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배출자), 업종, 위반내용 및 행정조치사항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향후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걸쳐 ‘대기 및 수질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공개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031-790-5211)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29일 ‘건대 청춘잇길 지역이벤트 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8/p1160277902813184_91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