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업소 공개조례'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12-07 1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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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삶의질 향상위해 메스 [시민일보]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시는 대기 및 수질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대기 및 수질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공개조례’를 재정비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위반업소 공개대상은 ▲오염물질,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한 업소 ▲배출자,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한 업소 ▲배출자, 소음진동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한 업소 등이다

또한 ▲배출자,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ㆍ처리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소 및 배출자 ▲환경관련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배출자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기타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로 사법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배출자), 업종, 위반내용 및 행정조치사항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향후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걸쳐 ‘대기 및 수질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공개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031-790-5211)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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