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같은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시의 비도시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최근 소규모 개발행위의 꾸준한 증가와 집중에 따른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의 특성 및 관리방향(연구책임 이왕기 연구위원)’에서 강화군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시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화군의 개발행위허가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현재 2003년에 비해 7배가 넘는 허가건수의 급증을 보이고 있다. 계획관리지역뿐만 아니라 보존용도인 보전,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그리고 산지에서도 꾸준히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
공간적으로는 강화군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지만 접근성이 양호해진 강화 본도의 동쪽지역과 자연경관이 뛰어난 강화 남단지역에 보다 많은 개발행위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비록 소규모 개발행위라 해도 특정지역에 집중됨으로써 기반시설과 경관에 부담을 주는 난개발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2003년 도입된 개발행위허가제를 중심으로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개발행위를 관리하고 있으나 보전용도에서도 개발가능 용도의 허용수준이 높다는 문제와 일선 담당공무원이 지침을 통해 개발행위의 인허가를 처리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이나 개발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위한 상위계획이 부재하다는 문제도 난개발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발전연구원은 이 같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가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보전이 필요한 용도지역에서의 허용 가능한 건축물 유형과 개발밀도에 대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수준 이내에서 보다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반시설을 비롯해 생활권의 특성을 감안한 계획관리지역의 재조정과 함께 개발행위의 공간적 입지 및 규모 등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기도 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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