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2011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을 개정, 2012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2011년은 유예기간이다.
그동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에 의거, 설립자로서 만 62세를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립교원 정년에 도달한 당시의 호봉에 따라 지원해 왔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국회 국정감사 및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다른 공사립학교와의 형평성, ▲특정인의 장기간 재직 등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어 최근 이같이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정년규정을 적용하는 다른 공사립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다”라고 밝혔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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