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30일 열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심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 신체장애인협회 등 5개 장애인단체와 수화통화센터 등 2개 위탁센터 등 총 7개 단체에 대해 합동사무실을 제공해 주기 위해 약 3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왕동 소재 화신오피스텔 2층에 283.68m2(약85평)면적을 2010년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또 7개 장애 및 위탁센터 등은 지난 10월1일까지 단체별 사무실 공간 배분을 완료하고 11월15일부터 20일까지 칸막이 공사 완료후 11월 30일까지 사무실 입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체장애인협회가 자신들의 단체에 배정된 사무실 공간이 비좁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A단체의 경우 시에 이사비용 명목으로 예산을 요구하며 입주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회 A 의원은 "시흥시가 3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단체 합동사무실을 임대해 놓고 12월 현재까지 입주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시가 시흥시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입주를 완료하겠다고 장담했었다"며 "이는 장애인단체들과 충분한 의견교환도 없이 사무실을 임대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관계부서를 질타했다.
이와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단체들의 입주를 12월까지 완료하겠다"며 "장애인단체들이 입주를 거부할 경우 각종 지원을 중단하고 이들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시흥시의회에 보고했다.
결국 공간배분 미합의, 이주비 요구 등 장애인단체간의 반목과 갈등, 그동안 장애단체들이 불법건축물을 난립에도 수수방관해 왔던 시흥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 같은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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