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용 차량과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규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신청도 가능하게 됐다.
이같은 등록방법은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접속해 신청인 정보와 첨부서류 등을 입력하고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차량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특히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할 때는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연계를 통해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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