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에 따르면 이 지역은 2007년 6월, 2008년 12월 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36㎢와 2008년 12월 보전산지 구분 개편에 따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9㎢ 규모로, 3차례에 걸친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각각 15㎢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최초 세분 시 입지할 수 없었던 공장, 창고 등의 입지가 가능하게 됐음은 물론 북내면 외룡리의 공장지역, 상교리의 ‘숲속건강나라’ 등도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
특히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후 미세분된 지역 중 여주읍 상거리 첼시프리미엄아울렛 입주로 인해 피해를 봤던 여주읍 교리 로데오타운 등의 패션상가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됨으로써, 음식점 등으로 입주가 가능해져 지역주민의 재산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각 토지별 토지적성평가 값에 따라 4~5등급을 군에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했지만, 경기도·산림청·농림부·환경청 등 관계부처 의견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생산관리와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 5㎢의 이 지역은 주민공람공고 없이 심의결과에 따라 고시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사항은 이달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하며, 인터넷(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oct.go.kr/web/index.jsp)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리지역이란 시장·군수가 토지적성과 이용실태, 인구규모 등을 감안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3개 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으로, '보전관리지역'은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생산관리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면서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곳에 각각 지정하게 된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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