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기소는 정치적 탄압"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2-02 15:44: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변호인단 ""카드수수료 장학재단 출연은 관행적 직무행위""" [시민일보] 검찰이 2일 선거를 겨냥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 김 교육감 측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관련기사 19면]

김 교육감의 변호인 김칠춘, 박공우 변호사는 이날 자료를 내 "타 교육청도 관련 조례없이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장학재단에 출연하거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유독 도교육청만 문제삼는 것은 김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김 변호사 등은 "경기교육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은 김진춘 전 교육감 재임 당시인 2007년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합법적인 기관"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지난해 분 장학기금 출연도 전임 교육감이 승인했고, 김 교육감은 후임자로서 사업을 인계했으며 도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과 교육청 직원들이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장학재단에 근거없이 출연한 것이 행정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재단 설립목적과 출연 동기 및 취지, 매년 관행적으로 도의회 예산 승인을 받은 점, 전임 교육감이 결재한 것을 김 교육감이 집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교육감의 직무상의 행위"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김 교육감이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장학재단 명의의 장학증서를 교부한 것은 장학재단의 요청에 따라 실무적으로 이뤄진 행위일 뿐"이라고도 했다.

김 변호사 등은 "교육계의 자발적인 학생사랑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기소독점권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기소를 철회하고,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경기교육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8일 법령이나 근거 조례 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기로 하고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이 기재돼 있는 기금 증서를 전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기소는 교과부가 지난 7월5일 김 교육감을 수사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2월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 근거 조례 없이 도교육청이 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사실을 적발해 김 교육감에게 '경고', 전임자인 김 전 교육감에게 '퇴임에 따른 불문경고' 조치를 내린 뒤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에도 김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으나, 김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교육감 측 관계자는 "두 차례나 김 교육감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등 지극히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김 교육감을 탄압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