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올해 7월 주택법령 개정과 9월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전면 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아파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된다.
교육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서창원 회장과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은난순 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개정된 주택법령과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 관련지침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외에도 개정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새로운 역할 기대라는 주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윤리에 관한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참여와 소통, 관련 법령과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육을 계획했다”며 공동주택단지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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