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지법(행정 3부)은 광명시 광명 뉴타운의 광명17C,23C,3R ,13R 구역 등 4개 구역의 일부 주민들이 도를 상대로 낸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 결정처분 취소 소송' 4건 모두 경기도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타운 계획 중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인 광명 17C,23C 구역은 도시의 기능회복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광명 3R, 13R구역은 현재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존치 정비구역으로 계획한 사항으로 추후 요건이 충족될 시 촉진(정비)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구역이므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경기도의 승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해 12월"광명시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올해 3월 주민 일부이 반발해 취소 청구 소송을 수원 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도는 연이어 승소함에 따라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 광명 뉴타운 일부 구역과 고양 능곡뉴타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뉴타운사업 추진을 제도 개선 등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 채종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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