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수량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관련법 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허가를 하지 못한 광고물과 표시기간연장 종료 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광고물이 해당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 불법 광고물을 신고할 경우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도 양성화 조치가 가능하며 이행강제금과 형사 처벌 등도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12월1일부터 30일까지 '광고물설치 사용 승락서'와 소정의 수수료를 지참하고 계양구청 공원녹지과(450-5135)로 방문하면 해당 광고물의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양성화가 불가능한 광고물은 건축주와 광고주로 하여금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미정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450 - 5135)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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