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중소상인 균형발전 돕는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30 16: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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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분쟁의 합리적 조정 위한 조례 제정 추진 SSM피해 중소상인에 최대 2000만원 융자

[시민일보] 부천시(시장 김만수)가 SSM(기업형 수퍼마켓) 규제와 관련,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 등이 생존권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키로 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準)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역에 맞도록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중소유통상인의 공동구매와 공동물류를 통한 물류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오정물류단지에 건립하고자 2011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2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또 SSM 진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유통업체 시장상인, 소상공인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을 융자할 계획인데 융자조건은 한도액이 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3%에 대한 금리보조와 상환기간이 3년(원금균분상환)으로 금년 한 해 동안 23건에 455백만원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를 중소상공업 관련, 시의원, 대형유통업,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재래시장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해 위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10인 이내로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우호증진, 판로개척, 공동조사 연구 등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시는 영세상인들의 교육, 상점의 공동 브랜드화, 지역상권에 맞는 특성화, 공동 구매 및 공동 물류시스템 구축 등 지역 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만수 시장은“앞으로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구축은 물론 최대한 행정지원 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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