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군단위 법인 또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사업 유형으로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군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 공익·시책 상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주민교육 등 주민의 생활개선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지역내 근거를 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내년 여주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액인 4억800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보조사업결정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내년 1월 중에 심의를 거쳐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기간내(12월9일까지)에 신청공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 및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시 참고할 서류(산출단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군청 해당 소관부서(직접 해당 소관부서에 접수)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 해당 소관부서인 자치행정분야(자치행정과 887-2141), 문화·예술분야(문화관광과 887-2064), 체육분야(문화관광과 887-2145) 등으로 하면 된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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