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에 따르면 내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9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일반노무사업, 환경정화사업, 사회복지, 일반행정 업무지원 사업 등 총 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지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로,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에 구직표 및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가지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세 번 연속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거나 실업급여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인 경우, 재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제외된다.
군은 공공근로사업지침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해당 읍·면에서 1차 심사를 실시한 후, 군에서 2차로 소득 및 재산상황, 부양가족 수 등에 대한 추가확인을 거쳐 최종대상자를 12월 중순 확정할 방침이다.
사업 참가자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되며, 1일 3만3000원의 임금 지급과 함께 부대비 3000원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지원과 일자리정책팀(839-2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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