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의 경쟁력 낮출수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29 15:36:2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내년 시행 인천商議, 보고서 발간

[시민일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로 인해 산업계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간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목표관리제의 특징이 유럽, 일본과 달리 법적으로 구속성이 있고 국가할당계획을 반영, 개별 기업별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방식으로의 협상 절차는 있지만 대등한 협상이 아니라 국가가 제시한 목표량이 우선 시 됨에 따라 산업계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상의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영국처럼 산업구조가 금융, 서비스업 중심이 아닌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경제적 비중이 매우 커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상의가 발간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탄소규제에 대한 종류와 차이점, 앞으로의 전망을 소개했고 국내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유럽, 일본의 유사한 정책과 비교해 국내·외 탄소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중심으로 인천지역 산업계의 영향을 분석, 앞으로 지역 내에서 활발한 논의와 효율적인 대응이 모색될 수 있도록 방향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72개 상장기업 중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모두 5개이며 이들 기업의 매출액이 인천지역 상장기업 매출액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지역 관리업체의 사업장 수로는 총 37개로 인천지역 사업장의 0.2%에 불과하나 종사자 수는 인천지역 발전, 제조업 분야의 종사자 수 약 21만6491명(인천시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08년)의 15%인 3만3763명으로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인천지역 경제 및 고용에 높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상의는 기업별 대응방안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의한 배출량 산정 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낮출 수 있는 감축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3자 검증이 동반되는 법적 책임이 따르는 배출량이므로 증빙자료를 철저히 비교해 산정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시급히 다가온 목표관리제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부문이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낮추고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야 말로 목표관리제에 대비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통합지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실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산업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방안 설명회'를 다음달 2~3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