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확충 따른 토지수용 농민에 국방부땅 대체농지로 풀어줘야"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11-28 17: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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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 법률 일부개정안' 황진하 국회의원, 국회에 제출

[시민일보]황진하 국회의원(한.파주)은 국방·군사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이 생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토를 할 경우 국방부 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체농지의 구입이 가능하도록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방부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경작하고 있던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은 그 보상금만으로 대체농지를 구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조상대대로 경작해오던 자경농지를 수용당해야 하는 농민은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왔던 분들로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수용농민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에 적극 협조하여 제도 개선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인 파주지역, 특히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따라 경작지를 수용당한 법원읍 오현리 주민들의 대토마련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소관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주무 부처인 국방부와도 적극 협의하여 동 개정안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조영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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