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주민들에 따르면 광명시 소하동201-1 조 모씨가 기존의 건물이 구름산터널 개설공사로 도로부지로 흡수되면서 일부가 잘려져 나가자 이를 증·개축하면서 광명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4월 무허가 건축으로 1, 2층 407㎡를 불법으로 건축했다. 특히 이같은 불법건축물에서 대규모로 식당영업까지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는 이같은 대규모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고도 수사당국에 고발조치를 외면한 채 지난 8월 이같은 무허가 건축물을 발견 이행강제금 3000만원을 부과 했으나 현재 미납돼 이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다.
이처럼 광명시 관내는 불법으로 증개축을 해놓고 뒤늦게 이행강제금만 부과 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인지 아니면 눈감아 주는 것인지 많은 시민들이 알쏭달쏭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민들은 "돈만 있으면 무허가 건축을 해놓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되느냐" 며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광명시 무허가 건축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조치로 철거를 해야 마땅한 일이다"고 꼬집었다.
시민인 최 모(50. 광명시 소하동)씨는 "상당 기간 동안 대규모 무허가 건축에다 불법식당까지 운영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큰 행동을 한 것 아니냐" 며 "수사당국은 이를 철저히 조사해 검은 손의 실체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모(48. 광명시 하안동)씨는 "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건축 허가를 받기가 무척 까다로운 지역이다" 며 "백주의 대낮에 대규모 무허가 건축을 했는데도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다 뒤늦게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행정당국의 처사에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을 하는지를 전혀 몰랐다" 며 "뒤늦게 발견하고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압류까지 해 놓은 상태다"고 해명했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광명시 소하동 1, 2층을 무허가 건축했는가 하면 버젓이 대규모 식당영업까지 운영하고 있는 불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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