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통과땐 年 152억 수입 는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28 16: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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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레저세 확대' 지방세법 개저안 상정 [시민일보] 인천시는 27일 레저세 과세 범위 확대를 골자로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경마·경륜·경정에만 부과되고 있어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레저세를 스포츠토토와 카지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다.

개정 법안 주요 내용은 스포츠토토는 총매출의 10%, 카지노는 순매출의 5%에 레저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난해 기준 전국의 스포츠토토 총매출 1조7590억원, 카지노 순매출 2조749억원 총 3조8339억원에 대한 레저세과 과세된다.

이 같이 레저세 범위가 확대되면 전국적으로 연간 3914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인천의 경우 152억원(추정)의 지방세 추가 수입 발생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150여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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