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찬ㆍ반 집단민원 해답 찾았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25 1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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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뉴타운 상담센터'서 일반 민원 상담 인·허가등 사업추진 관련사항은 부서별 처리

[시민일보] 부천시가 뉴타운 사업과 관련, 예고 없이 불시에 집단 방문해 극단적 주장 및 소란 등 업무방해를 일으키는‘뉴타운 찬반 집단민원’에 대한 업무처리 방침을 마련, 운영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뉴타운 찬, 반 집단민원이 경쟁적으로 세력화, 강성화 돼 업무가 마비되는 등 주민 행정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차질이 우려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민원은 지난 8일 개소한 뉴타운 상담센터에서 1차 상담하고 인, 허가 승인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2차로 부서별 구역별 업무처리 부서에 안내해 접수, 처리하고 있다.

또 뉴타운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 분쟁해소를 위해 뉴타운 법률자문단과 도시분쟁위원회, 시민소통위원회, 추진위 및 조합임원 정기간담회, 맞춤형 주민설명회 등 행정지원체계를 구축, 다양한 경로로 주민 의견을 수렴, 단계별로 처리한다.

이와 함께 면담일정은 시 행사 및 업무일정을 고려해 사전 협의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할 계획이며 면담 신청시 면담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

이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내실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정해진 회의시간 안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참석대상은 가능한 대표성 있는 5인 이내로 제한한다.

특히 뉴타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사업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마련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이의제기는 적극 청취하되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사법기관과 협의해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공정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관련 집단민원이 날로 급증하고 과격해짐에 따라 업무마비와 관례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업무 수행과 주민분쟁 최소화를 위해 이같이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게 됏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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