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실조사는 온라인 전입신고 및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한다.
중점 정리대상은 ▲위장전입 의심자 ▲무단전출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기타 재개발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 의심자 등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다.
사실조사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로 실시한다.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받게 된다.
문의: 민원지적과(031-760-2803)
광주 전용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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