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회원모집 주의' 전문 사기조직 검거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24 13: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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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까지 고용해 멤버십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가입비 수 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주유할인 멤버십 회원들의 신용카드로 회원가입비를 결제해 수억원을 가로챈 김모씨(36)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조모씨(3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총책인 김씨와 관리책인 조씨는 지난 2005년 5월 서울 영등포에 텔레마케터 사무실을 차린 뒤 올해 1월까지 500여명의 주유할인 멤버십 회원을 모집, 회원 각자의 신용카드로 회원가입비 150만원 가량을 결제해 총 카드 대금 7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마케터 10여명을 고용해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면 주유금액의 10%와 회원 가입비를 매달 현금으로 되돌려주고 영화티켓 2장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속여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회원들의 신용카드로 150만원 가량의 회원 가입비를 24개월 할부로 허위 결제한 뒤 실제 2~3달 가량은 주유금액의 10%와 회원가입비 납부 금액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회원들을 안심시킨 뒤 곧바로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노숙자 등의 이름으로 18개의 유령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회원 가입비를 빼돌렸으며, 카드사에는 위조한 전표를 제출했다.

이들의 범행에 이용된 9개의 신용카드사 중 S카드사는 위조전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피해 금액의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카드전표 위조책의 행방을 쫓는 한편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위조전표를 제때 확인하지 않고 결제대금을 지급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할인 서비스나 이벤트 당첨 등의 전화를 받더라도 개인 정보나 신용카드 정보, 금융 정보 등은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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