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드럼통 등 간이소각기구를 이용한 불법소각 및 노천소각행위와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을 화목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소각 잔재물 및 소각통 방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안유진 환경관리과장은 “동절기에는 불법소각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악취 등을 사전에 예방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불법소각 예방적 차원에 중점을 두겠지만 상습적으로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포천=홍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29일 ‘건대 청춘잇길 지역이벤트 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8/p1160277902813184_91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