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발송은 사업주들이 국세의 납부사항은 잘 알고 있는 반면 국세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지방세와 신고납부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몰라 가산세 등을 더 내야하는 일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안내문은 원천징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대도시권내로서 법인의 설립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3배중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담았다.
구리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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