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 직장인 지방세 체납은 3536명에 총 132억4200만원으로 월 급여 가운데 120만원 이상자에 대해 ▲도에 조회를 의뢰 ▲건강보험공단에 최종 조회를 한 다음 당사자에게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종 급여를 압류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직장인 337명에 대해 조회를 통보 3089건에 9억6200만원 가운데 83명이 자진 납부했다. 또 직장 체납자 254명에 대해서도 예고문을 발송해 2121건에 4억7600만원 중 161명이 자진납부했으며 특히 93명에 757건 2억8백만원 체납자에 대해선 급여를 압류했다.
이같은 지방세 체납자 직장인 급여를 압류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6조와 국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해 월급여 120만원 이상을 받으며 체납을 한 직장인에 대해 강력하게 세금을 받아 내고 있다.
특히 시는 직장인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확한 조회를 거쳐 급여를 압류 체납자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체납자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등 은폐를 해왔으나 이같은 은폐작전이 통하지 않게 됐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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