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용인시장 재소환 조사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22 16: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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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학규 경기 용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시장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19일 재소환, 6·2 지방선거 당시 보도자료 배포를 담당했던 김 시장 측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대질신문을 벌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시장과 A씨의 말이 달라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시장 등을 상대로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였던 B씨가 공직 재임 시절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대질신문에서는 '성명 초안을 김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A씨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김 시장의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가 김 시장이 자필로 검토한 초안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대질신문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시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오후 7시께 김 시장을 불러 2시간 가량 조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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