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연재해 입은 포도ㆍ복숭아 피해보상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11-22 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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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 추진 [시민일보] 태풍,동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보상이 추진된다.

22일 가평군(군수 이진용)에 따르면 우박, 강풍, 설해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여건을 지원코자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포도,복숭아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과수원 소재지 농협을 방문해 농작물재배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수납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상받게 된다.

예년과 달리 이 보험은 추위에 약한 복숭아, 포도나무의 동해피해를 폭넓게 보상하기 위해 가입시점을 3개월 앞당겨 추진돼 안정적인 농업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은 복숭아,포도에 대해서는 태풍,우박 등 특정재해만 보장하였으나 동상해,호우,강풍,한해,냉해등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으로부터 입는 조수해, 화재에 의한 피해까지도 보상한다.

복숭아·포도를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1,000㎡ 이상 경작 및 보험가입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이 대상인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보조를 위해 보험료 납부액의 50%는 정부에서 15%는 군에서 지원한다.

보장기간은 계약체결일 밤 12시 부터 이듬해 수확 종료시점까지며 피해발생시 가입농협에 해당 피해를 통보하면 현지조사후 자연재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 시 전부 또는 평년소득 수준의 보상이 아닌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비율을 최종 피해율에서 차감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고 영농활동을 보장받는 이 사업은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유ㅘ 군에서 지원하는 만큼 많은 농업인들의 가입을 유도해 자연재해에 버팀목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580-4756)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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