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기도서 이동하기 힘들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22 14: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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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서울시의 53.4%…콜택시도 25% 교통약자 이동수단 보급률 수도권 중 최저

[시민일보] 경기도가 교통약자 이동수단(저상버스 등) 보급수준이 수도권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민노·고양4)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도가 발표한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을 근거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756대의 저상버스를 보급했다. 이는 일반 시내버스의 10.4%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서울과 인천은 일반시내버스의 19.5%, 11.9%를 저상버스로 보급했다.

도내 저상버스 보급률은 버스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의 53.4%에 불과하다.

도는 올해 251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체가 25대를 신청철회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226대를 보급하는데 그쳤다. 이 기간 중 서울시는 경기도보다 28% 많은 322대를 보급했다.

시·군별 보급율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심지역으로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양호한 안양, 부천, 화성, 용인, 수원시 등 5곳이 경기도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 도입시 ‘지원액의 50% 정부, 15% 도, 35% 해당 시·군’이 나눠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도, 시·군의 예산 배정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천연가스(CNG)버스 보급에 대한 저상버스 보급률도 당초 계획에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지난해와 올해 1802대의 천연가스(CNG)버스를 보급했지만 CNG버스 가운데 저상버스는 23%인 426대에 불과했다.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했던 1372대는 가능수요로만 존재한 결과다.

특별교통수단도 서울시의 43%. 인천시의 37%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은 장애인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시·군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보급대수의 25.80% 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도의 평균 보급률조차 미치지 못하는 50만 이상 도시는 용인, 안산, 남양주, 안양시 등 4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 안양시는 양 교통수단에서 모두 하위권에 그쳐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 위원장은 “껍데기 뿐인 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한계 드러났다”며 “현행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 경기도와 시·군의 이동편의 제공 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와함께 “저상버스의 경우, 업계에서 낮은 연비와 높은 관리비로 기피하고 있다”며 “버스서비스평가에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평가비율을 현행 5%에서 상향 조정해 저상버스 도입확대에 적극적인 업체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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