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존 '농산물품질관리법' 과 '식품위생법'에서 각기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통합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제정됐기 때문.
제정법률에 따라 종전에 100㎡ 이상에서만 적용됐던 쌀과 배추, 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오리고기가 원산지표시 의무 항목으로 추가됐다.
또 점검은 그동안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던 배달용 치킨집 및 소규모 음식점, 중소형 마트, 재래시장내 판패업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표시방법 적정 여부, 국산을 특정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해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혼합비율을 속이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구는 1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시 특별사법경찰관을 협조를 받아 고발조치하고 미표시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의(450 - 6844)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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