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7일 "현재까지 약 8년간 전체 면적 93.4%에 해당되는 258.3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기준 토지거래허가 3047건으로 지난해 대비 46%감소됐다.
지가상승률은 주거 -0.116, 상업 -0.036, 공업 -0.074, 녹지 -0.033, 농림 -0.055, 보전관리 -0.023, 생산관리 -0.083, 계획관리 -0.041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취등록세는 약 209억원으로 무려 49%나 감소되어 지방재정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가 하락 등 토지거래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히려 지방재정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전면해제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김포지역이 지가하락으로 투기는커녕 실거래 토지거래도 전무한 실정으로 지방재정과 서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국토해양부가 김포시의 고충을 이해해 토지구역허가구역 전면 해제 요구를 받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8년간 전체 면적 93.4%에 해당되는 258.3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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