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올해 공포 예정에 있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맞춰 대기중 석면농도 모니터링 강화 및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등 석면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석면분야에 전문가를 위촉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심의에서 석면관련 자료 제출을 검토하고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시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 인력을 확보해 석면 분야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또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투과전자현미경 등 분석장비를 확보하고 강화군 25동과 옹진군 6동의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관 합동 석면감시단 운영을 확대하고 석면관리 합동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로 관리되고 있는 석면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폐석면 처리 및 석면 비산 방지대책 등에 철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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