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광고물 설치기준을 완화한 것은 간판을 마음껏 달지 못하는 일부 광고주와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음에 따라 이인재 파주시장이 취임 직후인 7월 초 광고물 규제완화를 위해 상점주와 관련 단체 면담시 그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와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은 도시와 농촌이 혼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특정구역 중 면소재지 시군도로 제외, 7층 이상 건물은 4층까지 가로형 광고물 설치 허용, 3,4층 건물은 글자크기 50cm에서 60cm로 확대, 신축 리모델링 건물도 판류형 허용, 가이드라인 규격을 초과한 기존 광고물을 사용할 경우 표시조건을 부과해 1회에 한해 연장사용토록 하는 등 주로 광고물 설치(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광고주의 광고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특히, 그동안 표준통합 연립광고물 이외에 절대 금지했던 개별지주이용 광고물은 6m이상 도로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에 한해 심의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광고주의 광고욕구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지주이용 광고물은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무분별한 지주광고물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파주시 고시에서 정한 표준연립 지주광고물 디자인으로 제작해야 한다.
또,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활기찬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단위 행사와 개업·분양 광고를 위해 표시하는 애드벌룬과 행사장 내 설치하는 현수막 허용 기준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조례나 법령 고시 등의 꾸준한 개정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며 “시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과도한 단속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지만, 관계 규정을 어기는 불법 불량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조영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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