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합격자=실업자?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16 14: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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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임용 53.5%에 그쳐…3년간 포기자도 361명 [시민일보] 경기도 공무원 시험 합격자 절반 가까이가 합격 뒤 임용시까지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용을 가리지 못하고 포기한 합격자가 수백여명이나 발생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6개월 이내 임용된 실적이 5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의 절반 정도는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임용이 가능하다는 것.

실제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공무원 시험(도, 31개 시·군)에 합격해 임용된 3292명 중 6개월 이내 발령받은 사람은 1764명에 그쳤다.

나머지 665명과 349명은 1년, 1년6개월까지 기다려 임용됐다. 2년을 기다려 임용된 합격자도 20명이나 달했다. 이 때문에 임용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임용을 포기한 합격자도 361명이나 발생했다.

시·군별 포기자는 화성시가 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택 47명, 수원 40명, 용인 26명 순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 도와 시·군 공무원 시험 합격자(7, 8, 9급) 1004명 가운데 5개월이 지난 현재 52.1%인 524명만 임용됐다.

나머지 480명은 임용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군별 미임용자는 용인시 123명, 화성시 107명, 수원시 63명, 평택 31명, 광명 28명, 파주 24명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이같이 미임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시험을 치르고, 결원이 발생할 때 마다 합격자를 임용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 인원은 총액인건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정원에 결원이 생길 때 임용을 할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 통상 매년 7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발령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용을 기다리지 못하는 합격자 중 여력이 되는 사람에 대해선 2~3개월 정도 수습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70~80%밖에 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7급 합격자의 경우, 수습교육시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급식비, 교통비, 시간외 수당 등으로 월 150만~17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9급은 평균 12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적기에 임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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