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 법률 개정안' 국외 통과땐 SSM규제 조례 곧바로 만들겠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15 17: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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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밝혀 [시민일보]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SSM(기업형슈퍼마켓)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후속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민주당 대표는 이날 “25일 국회가 반드시 상생법을 통과시켜 상생협력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SSM규제 관련 조례안을 상정해 국회차원의 생생법 통과를 강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례안에 대한 관련단체 회람과 동시에 25일 SSM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입법담당관실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매 5년마다 지역유통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지역유통산업 통계를 작성해 유통산업의 정상화를 유도토록 하고 있다.

또 대규모 점포 등의 설치신고 기간을 60일전으로 해 사전에 타당성 여부를 면밀한 검토를 하고, 지역 이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기회를 최대한 부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 절차에 따르지 않고 대규모 사업장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선 특별한 절차 없이 도지사와 기초단체장이 즉시 폐업 등 행정명령을 발동하도록 했다.

고 대표는 이와관련, “지역유통산업은 잠재적 실업을 막고 있는 막지막 보루”라며 “이번 SSM 규제관련 조례제정은 당연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조속한 시일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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