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202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총 797건의 사례 중 16개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제출된 797건 중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파급성을 기준으로 민원제도 운영과 민원실 운영개선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행정안전부 실무위원회에서 50개 사례를 1차 우수사례를 뽑은 다음 최종 공개검증 및 설명회를 거쳐 이번에 16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파주시의「실무종합심의회」는 복합민원 처리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가 어려워 지연되는 점을 개선하고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인?허가 관련 팀장 17명이 회의실에 모여 검토?처리하는 제도이다.
우수사례 선정에는 업무시간 전 매일 아침 8시에 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 실무종합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팀장 전결 규정 등 조례 제정을 통해 의무화 시킨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2009년 2월에는 일본 하다노시, 2010년 10월에는 일본 사세보시에서 파주시의 스피드 행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우수기관 시상은 오는 24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민원 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파주=조영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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