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됐으며, 기금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로 매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사업액은 4500만원.
신청대상은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및 장애인시설(단체)로, 심의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야 한다.
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지원사업,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장애인의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25일부터 11월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복지지원과에 제출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되고,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문의 (828-2142)
의정부=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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