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 노인시설 '비양심' 식당 18곳 적발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20 15: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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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끼려 무자격조리원 고용등 불법행위 [시민일보]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이 입소하는 노인요양시설내 집단급식소들도 영리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도내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내 집단급식소 158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무신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법에서는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을 목적으로 냉동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50인 이상 급식소는 의무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와 함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운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설 4곳, 원산지 표시 위반 3곳, 영양사·조리사 미고용이 2곳 등을 적발했다.

영양사·조리사 미고용 시설 2곳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경우 월 150만원에 달하는 월급이 부담스러워 자격증이 없는 일반 조리원 등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위반 시설 18곳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2곳, 영양사 미고용 2곳 등 형사처벌 대상 4곳의 시설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직접 송치 처분했다.

나머지 14곳은 관할 시·군으로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한편 도 특사경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들이 대부분 입소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설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다보니 가장 기본적인 먹을 거리조차 안전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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