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인천시 소속 공무원 가운데 각종 범죄를 저질러 민형사상 처벌을 받고 징계를 당한 공무원들은 지난 2008년 29명, 2009년 23명, 올해 22명 등 총 7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상당수 공무원들은 사회적 물의를 빚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견책 및 훈계 등 ‘깃털 징계’를 받고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월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돼 사법당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행정 6급 공무원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절도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전산 7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훈계 처분을 내린데 이어 변호사법을 위반해 지난해 12월 유죄가 확정된 행정 6급에 대해서도 올해 1월 불문경고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게다가 성매매로 적발된 공무원들도 대부분 견책과 훈계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시는 지난해 3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시설6급 공무원과 지난 2008년 12월 성매매로 처벌받은 시설 6급 공무원에 대해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다.
또 시설 7급 공무원과 지난 2008년 12월 성매매로 처벌받은 시설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내렸는가 하면 뇌물을 받고도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가 아닌 정직 및 감봉 등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시는 지난 2007년 12월 뇌물을 받아 유죄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벌받은 서기관, 사무관, 6급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파면·해임 대신 각각 정직·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취했다.
지난 2008년 2월 뇌물수수로 처벌된 서기관·5,6급 공무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각각 견책·감봉에 그쳤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공무원들도 훈계 수준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지난 5월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돼 유죄가 인정됐지만 범죄의 정도가 약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행정 6급과 서기관, 행정 5급, 행정 6급 공무원도 모두 훈계 처분을 받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범죄가 경미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이나 뇌물 등 직무관련 범죄와 마약류 및 절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공무를 수행할 자격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자기 식구라고 봐주기 하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의 경우 징계시효기간이나 징계관련 규정에 의해 적합하게 처리되는 것"이라면서 "법에 규정된대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하다보니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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