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서울 중랑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2009년 지방세 감면 대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414만2000여㎡에 대해 모두 30억1000여 만원의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
부과된 세금은 재산세 19억1000만원, 도시계획세 11억90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시·군·구세 감면조례에는 도로와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10년이 지나도록 해당 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 도시계획세(전액 감면)와 재산세(50%)를 감면토록 명시 돼 있다.
시는 이들 세금 가운데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해 주는 등의 부과 취소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 의원은 "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잘못 부과한 지방세금 규모가 서울과 함께 전국 최고수준"이라며 "시의 기본의무인 시민 사유재산권 보호조차 이뤄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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