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토지에 세금 30억 부과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20 13:53: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유정현 의원 ""전국 최다수준…시민 재산권 보호 뒷짐""" [시민일보] 인천시가 지방세 감면 대상 토지에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서울 중랑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2009년 지방세 감면 대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414만2000여㎡에 대해 모두 30억1000여 만원의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

부과된 세금은 재산세 19억1000만원, 도시계획세 11억90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시·군·구세 감면조례에는 도로와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10년이 지나도록 해당 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 도시계획세(전액 감면)와 재산세(50%)를 감면토록 명시 돼 있다.

시는 이들 세금 가운데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해 주는 등의 부과 취소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 의원은 "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잘못 부과한 지방세금 규모가 서울과 함께 전국 최고수준"이라며 "시의 기본의무인 시민 사유재산권 보호조차 이뤄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