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등록대상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애완견으로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 경우에 한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시군이고 현 거주지만 수원시인 경우 등록이 불가 하다.
등록 대상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침을 시술한 후 시술확인서를 받아 개인이 보관하면 된다.
또한 시술 1주일 후 등록증과 함께 동물용 인식표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배부해준다.
시범 등록기간동안 등록비는 무료이며 향후 등록지역으로 고시 되면 1만 9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등록지역 고시 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 동물보호 관리조례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되니 시범 등록기간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한편, 동물등록 예약제도 병행하여 실시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 시스템(http://www.animal.go.kr)에 접속 하여 등록 신청관련 사항 등의 정보를 미리 입력하면 병원에 방문할 때 등록절차가 간편하고 전자침 시술? ?대기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반려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 각종 생활 민원해소, 공중위생 강화로 수원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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