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화성시, 오산시에 소재한 사회복지 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신청 할수 있다. 기존 수원시로부터 시설?센터 등을 2개 이상(위탁대상 시설 외)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수탁자로 결정되면 2011년 1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수원시민과 가족들의 가족문제와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금번 공개모집은 수원?화성?오산간의 화합을 위하여 화성시와 오산시에 소재한 기관까지 참여기회를 확대시킨 만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신중히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수원시청 홈페이지(suwon.ne.kr)를 참조하면 된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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