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복무중인 공중보건의사 활동 강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다.
군은 각면 보건지소와 백령병원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중 일부가 근무지 이탈 등 농어촌 주민진료에 차질을 막고자 복무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보건지소에 거주하면서 근무토록 돼있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와 공중보건의사 적정근무 여부, 진료환자의 진료기록부 처방전 작성 및 보관상태 진료비 적정청구 여부, 공중보건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점검한다.
군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 하며 근무지 이탈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기준에 의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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