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하고 있는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 지역주민의 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동아건설이 보유한 공유수면을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523억원을 투자해 매입했다"며 "투자비용만큼 서울시 71.3%, 환경관리공단 28.7%의 지분 비율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나눠 갖고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하지만 최근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매립면허권을 국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지자체간의 논의 상황을 살펴본 뒤 발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이 발의 할 '특별법'은 ▲환경부에서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권을 취득·보유 ▲수익금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와 자원화와 편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 제한 ▲반입수수료 중 일부를 매립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시 서구와 경기 김포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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