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지난 2008년 각종 편법을 통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사용한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국제협력관실과 시 산하 22개 44명이 외국어 강좌을 수강하면서 자기개발 명목으로 시간외 수당을 수령해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부당 지급액 381만2130원을 환수하고 292만3100원의 가산금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중교통과 등 5개 부서 6명이 시험감독 시간을 시간외 근무로 등록한 뒤 근무수당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로부터 부당지급액 16만6210원과 가산금 5만3780원을 징수했다.
시는 특히 사적용무로 시간외 수당을 받은 농식품유통과와 보건정책과 각각 1명씩 모두 2명을 적발해 이들에게 초과근무 미 인정 및 초과근무 3개월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초과근무 명령없이 근무내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경기지원과 직원들에게 33만2260원을 환수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에 지급된 시간외 근무 지급시간 산정 오류에 따른 10만1480원을 환수했다.
시는 또 같은 해 당직자 등 미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된 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상한기준 초과지급자에 대해서도 부당지급액 등을 환수 및 공제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해 수령하는 공무원들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사적인 용무를 시간외 수당으로 간주해 수당을 수령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환수금 조치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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