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개발제한구역' 풀린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18 1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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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계선 관통대지등 대폭해제…내달 조례안 제출 [시민일보]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나 소규모 단절토지가 조례제정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대거 해제될 전망이다.

소규모 단절토지란 도로, 철도, 하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생겨난 개발제한구역내 1만㎡ 미만의 토지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단절토지 해제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과제 연구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대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단절토지가 198곳에 0.25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도는 소규모 단절토지의 발생원인이 공공시설의 규모 완화에 의해 발생한만큼 도로 폭 15m 이상을 8m 이상, 지방하천을 소하천으로 완화해 해제절차를 밟기로 했다.

해제면적 산정시 공공시설면적은 제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도 대폭 해제된다.

도는 구역지정이나 해제당시부터 불합리하게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 관통 대지에 대해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해제할 방침이다.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당시부터 대지 면적이 1000㎡ 이하로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8월7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대지의 수와 토지이용실태, 지형, 지세 등 지역특성을 감안,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면적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가 대상토지를 조사한 결과, 1만1536필지에 4.61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해제기준에 적합한 토지는 46.1%인 5320필지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과제 연구를 거쳐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 대지에 대한 해제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르면 다음달 중 관련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은 뒤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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