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자동차세 부과액은 27억700만원으로 그 가운데 24억1200만원이 징수되고 2억9500만원이 체납액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기간대비 체납률이 0.4%가 증가한 것으로 군은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하더러도 공평과세를 통한 국민생활 안정유지 차원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단속방법은 시스템이 설치된 단속차량이 도로변과 아파트주차장 등 다중 밀집장소를 순회하며 카메라로 촬영해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체납여부를 판독하게 된다.
체납으로 판명된 차량은 등록지와 상관없이 차량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 상습체납차량단속 협약에 따라 차량 등록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이번 영상인식시스템 도입사업과 관련해 장비구입은 강화군이 지난해 세정평가우수기관 표창에 따른 포상금을 사용해 구입함으로써 우수기관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강화군이 세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으로 구입한 영상인식시스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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