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법정가나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18 13:52: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도의회 예결특위서 학교무상급식 예산 42억원 신규 반영 道 "오늘 통과땐 재의 추진… 재의결땐 대법원 제소 불사"

[시민일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 신규반영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칫 법정비화(?)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학교급식 예산 42억원을 신규 반영하자 곧바로 경기도가 재의요구방침을 밝히면서 파장이 점차 대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

특히 특위가 '타 시·도의 무상급식 논의에 동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도는 학교급식법 위반 및 여의치 않은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대법원 제소 불사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도의회는 19일 제254회 2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예산 42억원의 신규 반영 놓고 의결에 들어가지만 도는 이 예산이 통과시키게 될 경우, 재의절차를 밟을 태세다.

도 관계자는 18일 “예결특위가 도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예산 42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며 “19일 본회의에서 관련예산이 통과되면 곧바로 재의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결특위가 의결한 급식예산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학교급식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도의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반영여력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2개월)에 42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내년엔 부담액이 760억원으로 늘어 연간 가용재원이 3000억원대에 불과한 도의 재정형편으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반면 예결특위는 다른 시·도에서도 무상급식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도만 예외일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다.

신종철 예결특위위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도교육청 50%, 도 30%, 시·군 20%의 비율로 초등 5~6학년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 예산반영은 무상급식에 대한 도의 참여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양측이 무상급식 예산 신규반영을 놓고 첨예한 의견충돌을 빚으면서 자칫 법정소송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가 19일 본회의에서 관련예산을 통과시킬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도가 재의요구를 하게 되고, 또다시 재의결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의원(131명 중 82명, 무소속, 교육의원 제외)이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만약 도의회가 재의결하게 되면 대법원 소송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재의결시 대법원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일 본회의에서 관련예산이 어떻게 처리될 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예결특위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어 청소년수련원 출연금 14억4000만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5억원 등을 삭감하고, 도내 31개 지자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11∼12월분 급식비의 절반인 42억원을 신설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