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만안경찰서와 협조해 23일부터 중앙시장 인접 장내로(안양4동 627-124~770-102)와 남부시장 주변 만안로(안양1동 622-189~622-157) 두 곳 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두 곳을 합쳐 620m(장내로 300m, 만안로 320m)로 주말과 공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편도차로 1차선에 한해 승용차와 소형승합차, 화물차는 주차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주차안내 표지판과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주차구간과 허용시간을 알려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주말과 공휴일 이 일대에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할 계획이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은 “전통시장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제한적이나마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주차가 허용된 구간에서 질서를 잘 지켜주시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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