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0% '年 소득 6000만원'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14 15: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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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 '혈세 퍼주기' 논란 임동규 의원 "소득·재산등 자격제한 둬야"

[시민일보] 경기도가 맞벌이 가정 자녀 보육을 위해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가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36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교사가 직접 찾아가 보육을 돕는 것으로, 1 가구당 연 평균 보육교사 이용료 450만원이 지원된다. 도내에는 현재 352 가정이 이용하고 있다.

14일 국회 행안위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비례)이 경기도가 제출한 가정보육교사 현황자료 분석 결과, 전체 352가정 가운데 연 소득 6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정이 20.2%인 71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13가정도 가정보육교사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 22가정, 6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36가정 등이다.

이와 함께 가정보육교사 이용 352가정의 704명을 대상으로 한 부부직업 현황은 회사원이 4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사 62명, 공무원 52명 등으로 나타났다.

부부직업 현황 분석결과 11가정은 부부 모두 교사였으며, 25가정은 부부가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저소득층이 아닌 맞벌이 부부 지원책이라고 하지만 고소득자, 교사 그리고 공무원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처럼 가정보육교사제도가 고소득자와 공무원들에 집중되는 이유는 이용 대상자에 대해 아무런 자격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부족 등으로 관공서의 정책 추진 사항 등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부부 공무원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대다수 고소득 가정은 자치단체의 도움 없이도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할 수 있다며 자력으로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에까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의원은 "보다 많은 저소득 가정들이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구 소득과 재산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지원액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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