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시의회가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 제정을 검토함에 따라 그동안 세부 규정없이 지급해 오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비를 법 틀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교육관련 경비를 비롯해 위문품과 금품, 월동대책비, 용역서비스 사업 등을 벌여왔다.
그러나 포괄적 법에 의존해 지급해 오던 비수급 빈곤층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비에 대해서는 세부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시는 이번에 시의회가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기존에 추진해 오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비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물론 향후 신규사업 투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 같은 조례가 마련될 경우 내년도 비수급 빈곤층 생활안정 지원비가 126억3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예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다.
시가 검토중인 지원기간은 12개월이며 재산 기준은 54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1인 당 7만5000원 7187가구에 총 64억6830만원이 지급되고 2인 이상 4283가구에 61억6752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 기존에 지원하던 교육경비 지원 등과 함께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비가 지급될 것"이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부터 복지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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