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고유가 상태가 지속되면서 연료비 상승부담에 따른 각종 불법 주유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2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시는 석유관리원 동부지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 지역내 석유사업자 주유소 45곳을 대상으로 석유제품 품질기준 준수여부와 경유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행위 등 유통관련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되는 주유소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지영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품질검사를 통해 석유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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